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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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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안내
  • 위약안내
이용자취소의 경우
이용자취소 위약 규정 : 입장 전, 예약불이행
위약금(*) 주중 패널티 주말, 공휴일 패널티
- - - 이용일 7일전(**) 정상취소
이용일 6일전 2개월 예약정지
- 이용일 5일전(**) 정상취소 이용일 5일전
- 이용일 4일전 1개월 예약정지 이용일 4일전 3개월 예약정지
- 이용일 3일전 3개월 예약정지 이용일 3일전 6개월 이용정지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10%
이용일 2일전 6개월 이용정지 이용일 2일전 9개월 이용정지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20%
이용일 1일전 9개월 이용정지 이용일 1일전 12개월 이용정지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30%
이용일 당일 영구정지 (예약+내장불가) 이용일 당일 영구정지 (예약+내장불가)
선 결제 진행시
(예약금 지불 시)
이용자가 선결제를 하여 예약금을 기납하였을 경우, 선납금을 공제하며 최종금액을 산정한다.
  •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 : 팀별 이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그린피기준(상세는 요금안내 참조)
  • (**)산정기준: 이용일(라운드일) 제외이며, 위약 발생 시 기존 예약은 자동 취소됩니다(이하 동일)
이용자취소 위약 규정 : 입장 후, 임의 이용계약 취소 (이용요금 기준)
전액 선 결제 시, 환불금액(*) 주중 주말, 공휴일
이용요금의 50% 입장 후, 취소 (경기 개시 전)
이용요금의 25% 경기 개시 후, 취소
(*18홀 기준, 9홀 포함 또는 직전까지 진행 시)
선 결제 진행 시
(예약금 지불 시)
이용자가 선결제를 하여 예약금을 기납하였을 경우,
선납금을 반영하여 최종금액을 산정한다.
  • (*)입장 전 이용요금 미결제시에는, 이용요금에서 상기 환불금액이 공제된 금액을 별도 징수함
예외규정
본인 및 직계가족의 상, 사고, 국가가 지정한 감염성 질병의 감염, 갑작스러운 병변의 악화 등 (부고장, 진단서, 진료확인서, 보험회사 사고증명서 등)
공식적으로 증빙가능한 서류 제출 요망
그 외 취소의 경우
사업자취소 위약 배상 규정 : 손해 배상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골프장 운영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우천, 강설 등 기상악화, 천재지변 등의 사유는 하단의 사업자 취소 위약 배상 대상에서 제외됨)

위약금 주중 주말, 공휴일
없음
(기납부 예약금 환불)
평일 이용일 3일전 주말, 공휴일 4일전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10%
평일 이용일 2일전 주말, 공휴일 이용일 3일전~2일전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20%
이용일 1일전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30%
이용일 당일
선 결제 진행 시
(예약금 지불 시)
이용자가 선결제를 하여 예약금을 기납하였을 경우,
선납금 전액환불을 전제조건으로 산정한다
천재지변취소 환불 및 납부 규정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자가 이용예정일에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임시휴장을 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합니다.
기타 악천후(폭우, 폭설)로 인하여, 경기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사업자가 판단할 경우에 한하여 당일 전화 취소 또는 예약변경이 가능합니다. )
천재지변 등에 따른 취소 시 요금 및 환불 규정 (입장 후)

폭우, 낙뢰, 강설, 안개 등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경기를 계속 할 수 없다고 골프장에서 선언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구 분 환불액
1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이용요금 - 기본요금 = 차액
2번째 홀 이후 (이용 요금 - 기본 요금) X {1-(기 이용한 홀 수 / 전체 홀 수)}
  • 상기 규정은 22. 12. 9.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규정된 환불 내용 中, 천재지변 등에 따른 취소 시 계산 공식을 명기한 것이나, 골프장에서는 이용 이후 퇴장 시 후불 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퇴장규정
퇴장처리규정 해당 시 즉시 퇴장, 영구 예약 및 내장 정지조치되며, 기 예약 건 자동취소 됩니다.
지나친 경기진행 지연 및 진행 비협조로 플레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경기능력부족, 도박성내기 등)
클럽의 시설, 잔디, 비품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지나친 음담패설, 성추행, 도박, 음주, 고성방가, 방뇨 등의 행위
근무자에게 희롱, 욕설, 폭행 또는 직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불응
금연구역 위반 행위(코스 내 흡연 절대금지, 정지된 카트 및 휴게소와 지정장소에서만 흡연가능)
기타 이용약관 불이행 및 에티켓 위반(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문신 등 용모 및 복장 불량, 쓰레기 및 담배꽁초 무단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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